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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작성일 : 2003-08-20
제목 : 단가계약의 경우 도급한도액 적용에 관하여
질의내용
공사발주시에 통상 1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마, 단계약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의 경우(일년간 전체예적물량X단가)의 총합계액의 도급한도액이 많아야 되는지 아니면 단가 계약은 한번에 공사를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주하는 연간전체공사중에 제일 도급금액보다 도급한도액이 더 크면 되는지?
회신내용
1. 건설업법 제9조(현행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도급받을 수 없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5항(현행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한도액의 적용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도급금액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공사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귀 질의와 같이 단가계약에 의한 경우의 도급한도액 적용은 계약대상인 총예정공사량에 단가를 곱한 총예정공사금액을 1건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이유는 도급한도액은 입찰시 건설업자의 도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단가계약체결후 실제 집행하는데 적용함은 건설업법 제9조(현행 17조 건설공사의 도급제한)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