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발주시에 통상 1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마, 단계약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의 경우(일년간 전체예적물량X단가)의 총합계액의 도급한도액이 많아야 되는지 아니면 단가 계약은 한번에 공사를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주하는 연간전체공사중에 제일 도급금액보다 도급한도액이 더 크면 되는지?
회신내용
1. 건설업법 제9조(현행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도급받을 수 없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5항(현행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한도액의 적용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도급금액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공사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귀 질의와 같이 단가계약에 의한 경우의 도급한도액 적용은 계약대상인 총예정공사량에 단가를 곱한 총예정공사금액을 1건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이유는 도급한도액은 입찰시 건설업자의 도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단가계약체결후 실제 집행하는데 적용함은 건설업법 제9조(현행 17조 건설공사의 도급제한)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