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를 할 경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회계예규 2200.04-115, '95.07.10)에서 "1억원이하의 공사의 경우 지방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도급한도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예규에서 지방이란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을 의미하는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관할구역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회계예규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4호의 규정중 『지방』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관할구역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