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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1782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지명경쟁입찰시 지명대상업체를 지역업체로 한정할 수있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1.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1항 5호, 동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2항 1호와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3항 규정에 의하면 전문공사의 경우 3억원 이하의 공사시 주된영업소 소재지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고 1억원이하의 공사는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기초자치단체내의 전문공사업치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1억원이하의 전문공사인 상수도 관련공사를 동법률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 입찰에 의할 계약) 1항 2호 및 8호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초자치단체내에 전문동사업체(10-15개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속한 시일내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것인 바, 다만,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지역소재업체만으로는 제한하여 지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