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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1341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전차용역수행과 관련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내용
1. 공사는 장기 계속사업비로서 총괄계약하여 년차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감리계약이 되어 감리업무를 년차별 수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청의 예산 사정으로 단년도(1년) 시행분에 한하여 감리용역 계약으로 1차, 2차공사에 걸쳐 현재 감리중에 있습니다. 가) 공사총괄계약: 94.12.30 1차공사: 94.12~95.12 2차공사: 95.12~96.12 나) 감리용역계약(1차): 95.7.1~96.6.30 2. 공사는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일환책으로 가) 연약지반처리가 중요한 공종인 해안도로개설공사 나) 하천복개도로 및 고가차도로설치공사입니다. 3.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2차 감리용역계약을 전차 공사 감리용역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용역의 경우에는 전차수행용역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