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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1-880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연대보증인과의 수의계약가능 여부
질의내용
1. 우리청 산하기관인 ○○에서 ○○건설공사응 1993년도(제1차공사)에 공개경쟁 ㅈ찰 실시A사와 계약하여 시행하였으며 그 후 "94.'95년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사와 수의계약을 체결, "95년도 공사(제3차)까지 완료하였으나 2. 전차 시공자인 A사가 '96.1.26일자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96년도 발주예정인 동항 공사에 대하여 전차시공 연대보증인('94,'95년도)인B건설이 수의계약 요청을 하여 왔기 다음 사항을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공사와 관련하여 '96년도에 발주할 공사중 '94,'95년도 전차 시공의 하차책임과 연계하여 동 공사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연대보증인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에 의한 규정에 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발주되는 공사가 전차공사과 관련하여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직적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다만, 전차시공자가 시공완료후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여 동 계약상의 연대보등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