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계 45101-583 작성일 : 2003-08-20
제목 : 분할수의계약 해당여부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분할수의계약 조항은 제26조제1항제6호 다목(방산물자 제조, 구매), 27조(재공고 입찰등과 수의계약), 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의 수의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느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 1항제6호 "나"목(단체수의계약), 8호 "다"목(특별법인)조항을 각각 적용하여 절임조합과, 농협중앙회에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도 제29조 분할 수의계약으로 보아도 되는지? 갑론: 대량물자로써 납기충족 미치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26조(수의계약에 의 할 수 있는 경우)의 각각의 해당"목"을 적용함으로써 국계령 제 29조 분할수 의계약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을론: 단일품목(열무김치)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각각의 "목"에 해당 되더라도 분할 수의계약은 국계령 제 29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의견 : 갑론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수의계약은 동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다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위 수의계약 사유외에 동 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동 시행령 제 29조에 규정한 분할 수의계약과는 무관하게 각각의 사유에 따라 별도로 계약체결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