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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432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제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시 적격심사 여부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①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계약의 경우 적격심사 기준(회계예규 2200.04-149, '95.7.10)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전에 이행능력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방식으로 입찰한 결과, 낙찰자가 없어 동 법률시행령 제 27조[재공고등과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에도 적격심사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호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용역의 경우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전에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방법으로 시행한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어 동법률시행령 제 27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의 낙찰자 결정을 동법률시행규칙 제 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