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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263 작성일 : 2003-08-20
제목 : 공동도급수급체와 수의계약
질의내용
당사는 금번 발주하는 "○○공사"가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동일한 구역내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연관공사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함. 전차공사인 ○○○동가의 계약자로 A건설(주)과 B건설(주)가 공동수급체(지분 90:10, 대표자 A건설)를 구성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금차공사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발주되는 전기공사(단일공종)이므로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 미보유 업체임. A건설주식회사는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B건설주식회사는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함. 연간공사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반드시 전차공사 계약업체인 A건설(주)와 B건설(주)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면허없는 업체를 배제하고 면허있는 업체와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시공자가 공동수급체인 때에는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금차분의 시공중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자가 1인 뿐인 때에는 동 면허를 보유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