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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101 작성일 : 2003-08-20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중의 수의계약가능 여부
질의내용
1. 부정당업자 제재라함은 동기간내 공개, 제한 및 지명입찰에 참가치 못하는 것ㅇ로 알고 있으나 수의계약도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전차 공사와 금차 공사간의 수직적 기초 접합등 중요하자발생 및 장래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중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의 여부?
회신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에 참가시키지 못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