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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1700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용역수의계약 및 계약금액결정
질의내용
책임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시 전차의 낙찰율 적용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에서 발주한 ○○지방공단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용역을 당사에서 낙찰율 70%로 1차분만 계약(장기계속 공사에 의한 총괄 계약체결치 않음)하고 감리업무를 수행중에 있음. 2. 금번 2차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하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도급공사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 전차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질의 하오니 용역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시 전차용역 낙찰율을 적용하여햐 하는지 귀부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은 계속공사(동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는 사유)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용역의 경우에는 동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이 곤란한 것인 바, 제31조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