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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1237 작성일 : 2003-08-20
제목 : 계속공사의 수의계약금액 결정 관련 개정내용 적용시기
질의내용
당사가('94.6.10) A공사로부터 수주한 ○○지구 3공구(낙찰율 54.29%)건과 관련하여 B공사로부터 배전시설공사를 수의시담 적격업체로 지정받아 수의계약코져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수의계약을 체결치 못하고 있는바,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1. B공사로부터(별첨1) 공문내용과 같이 '95.7.5 FAX기안을 하여 당사에게 수의계약 일정을 통보하였음.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 '95.7.6 시행되기 하루 전 배전시설공사 수의시담통보(현장설명 '95.7.7 수의시담일자 '95.7.12)가 FAX로 송부되어 계약의 자체가 긴급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의시담 집행하였으므로 적용기준의 시점을 질의합니다. 3. 계약금약결정 방법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95.7.6 시행되므로 질의 1과 같이 입찰일정 상의 이의시 계약금액경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거 계속공사를 직전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동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88%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경우 55억원)미만인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차공사의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것인 바, 위 예규는 7.10일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결정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