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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2210-2988 작성일 : 2003-08-20
제목 : 낙찰자 선정과정의 착오와 입찰 유 무효
질의내용
1. 우리시 ○○구에서 국가의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는 바, 예정가격이상 입찰자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선정하여 낙찰선언을 함에 있어서, 입찰자중 1인의 입찰서를 최고가격으로 보아(착오)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으나, 수시간 후 동 입찰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입찰서를 발견하였음. 2. 이때 이미 낙찰 예정자로 선언된 자의 입찰이 무효라면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여야 할 것('83.6.13 질의회신문)으로 알고 있으나, 무효가 아니고 단지 최고가격 입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착오를 일으킨 경우 위 낙찰선언후 일단 낙찰선언하였던 입찰금액보다 더 높은 입찰서를 발견하였을 경우 입찰의 유 무효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의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8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야 하는 바, 착오에 의하여 최고가격이 아닌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및 개찰상황 착오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발주관서가 판단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정당한 입찰자를 새로운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