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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1013 작성일 : 2003-08-20
제목 : 낙찰자가 무자격자로 판명된때,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군에서 실시한 설계용역 입찰에서 4개 업체가 참여하여 S회사가 낙찰되어 현장에서 결정공표되었는데 익일 S사가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고 2위인 H사가 낙찰자로 재결정되었습니다. 이때 S를 제외한 3개업체는 모두 유자격자였습니다. 이의 적정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어 당해입찰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