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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1013 |
작성일 : 2003-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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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낙찰자가 무자격자로 판명된때,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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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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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실시한 설계용역 입찰에서 4개 업체가 참여하여 S회사가 낙찰되어 현장에서 결정공표되었는데 익일 S사가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고 2위인 H사가 낙찰자로 재결정되었습니다. 이때 S를 제외한 3개업체는 모두 유자격자였습니다. 이의 적정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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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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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어 당해입찰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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