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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265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적격심사시 소수점 절사방법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발주처인 ○○○과 응찰사인 당사와의 계산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바, 소수점 절사 방식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입찰자격 평점산식 적용시 소수점 셋째자리(현행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은 절대부호의 괄호안에서부터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