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
|
|
|
|
|
|
|
문서번호 : 회계 45107-2265 |
작성일 : 2003-08-20 |
|
|
제목 : 적격심사시 소수점 절사방법 |
|
|
질의내용 |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발주처인 ○○○과 응찰사인 당사와의 계산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바, 소수점 절사 방식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회신내용 |
|
|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입찰자격 평점산식 적용시 소수점 셋째자리(현행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은 절대부호의 괄호안에서부터 하는 것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