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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2466 작성일 : 2003-08-20
제목 :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
질의내용
적격심사대상공사인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실적제한으로 입찰집행 후 낙찰예정자를 선언하고 적격심사 자료 제출기한 중에 동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일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처리 되었을 경우 낙찰예정자 결정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바랍니다. 적격심사대상공사 입찰에 있어 낙찰예정자로 선언된 자가 동 적격심사자료 제출기한 중에 일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낙찰예정자를 무효 처리하였을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그 입찰 전체가 원인무효로서 새로운 입찰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는 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갑설):적격심사 대상공사는 최저가로 낙찰금액을 써낸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언한 후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토록 되어 있는바 동적격심사기한중에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낙찰예정자를 무효 처리하였을 경우는 차순위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예정자 선언을 낙찰자 선언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낙찰예정자의 자격미비일 경우 그 입찰전체가 원인무효이므로 새로운 입찰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선언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낙찰선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다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최저가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