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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2261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적격심사시 가격평점산정 관련 질의
질의내용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호 관련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 평점(점)=50-3×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으로 되어 있는 바 "││"내의 계산을 함에 있어│(88/100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으로 계산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계산은 괄호안을 먼저 계산하여야 하며, 동 괄호안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인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현행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이를 반올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