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실시한 입찰(상시와 참여 입찰병행)결과 상시입찰자와 참여입찰자 2인의 동일가격자가 발생하여 이를 추첨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조합직원이 추첨, 참여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언된 상태로 아래 사항을 질의요청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하여 낙찰자로 선언된 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본건 공사입찰 유의서 제18조제4항에의거 동일가격 입찰자에게 추첨전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추첨해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 등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가격입찰자 전원에게 추첨해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하여야 하며(현행은 시행령 규정내용대로 추첨입회통보 절차없이 입찰장에서 즉시추첨), 이 경우 추첨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