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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91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적격심사중 또는 부적격 통지후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2, '97.1.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동 회계예규 제4조제3항은 임의조항이므로 서류가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라도 발주기관 재량으로 보완 요구없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 조항은 임의조항이나 입법취지 및 일반 관례로 보아 서류 보완 또는 독촉을 요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재심사시 추가서류가 아닌 미비 또는 불명확 경우에 대하여 보완서류를 접수하여 재심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에 의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케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출된 서류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동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여 동 예규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음. [참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에 의함에 있어서 적격낙찰자로 결정하여 통보한 후 계약체결이전에 동 낙찰자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적격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는 당해입찰절차가 종결된 상황이므로 새로운 입찰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회제 41301-2919, '9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