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공사는 ○○초등학교 증개축공사로서(추정가격 100억미만) 적격심사 기준의 하도급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관리계획의 하도급 비율을입찰가격대비 40%이상, 입찰가격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비율 85%이상, 우수하도급업체(ISO국제품질인증)를 하도급사항에 포함하여 적격심사 점수를 받아 1997.12.30 계약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에 의하면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공사는 적격심사 당시 설비공사 업종에 ISO인증업체를 포함하였으나, 설비공사 업종의 하도급업체 사유로 하도급 업체변경시 ISO인증업체를 설비업종에만 꼭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타공종에 포함되어도 되는지(적격심사기준은 ISO국제품질인증을 받은 하도급업체가 공종에 상관없이 하도급사항에 포함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음)와 ⓨ 하도급업체 변경시 시공능력평가액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공종의 시공능력평가액 이상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도급계약금액 이상만 되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바, 불가피 하게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상의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할 수 없음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정된 경우 교체될 하수급인은 당초 제출된 하수급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 함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