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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1013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입찰
질의내용
당병원에서는 예산회계법, 동 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현행 국가계약법령)과 당병원회계규정에 의거 물품구매시 공개경쟁입찰(품목별 단가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보험약품기준액표에 의거 매년 단가입찰을 실시하여 공급하고 있는 바, 동 조사가격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대량물량가(구 행정지도가), 시중거래실례가, 종전계약가 등을 감안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 입찰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제점
품명
규격
제조회사
보험약가
"예" amoxicillin sodium
IG
A 약품
1,900원
B 약품
1,770원
C 약품
1,630원
D 약품
1,478원
상기와 같이 제조회사별로 보험수가가 달라 가격편차가 D약품을 100으로 할 때 최고 28.5%가 발생하고 있어 조사가격 결정의 어려움과 특히계속유찰로 인한 의약품공급의 차질이 발생. 나. 질의 내용 조사가격작성(예가결정)시 각 제조회사별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제1호에 의거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 예 ◎
투 찰
낙찰단가
마 진
낙찰자 결정
"가"업체
A 약품 75%
1,425원
475원
낙찰(보험가 대비최저액)
"나"업체
C 약품 74%
1,206원
424원
"다"업체
D 약품 72%
1,064원
414원
◎ 낙찰자 결정 ◎ 〈비율입찰제 실시로 실시로 위와 같이 낙찰될 경우 병원수입은 적으나, 국민의료 비 부담 감소(환자에게 유리)〉 "동가일 경우 예산회계법에서는 추첨토록 되어 있는데, 당 병원에서는 마진이 높은 품목을 낙찰자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관계법령에 위배 여부"
제조회사
보험약가
예 정 가
비 고
A 약품
1,900원
75%
입찰시 각 제조회사별
B 약품
1,770원
75%
비율을 기재, 예절가 이하
C 약품
1,630원
75%
최저가(비율) 추찰자를
D 약품
1,478원
75%
낙찰자로 결정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입찰은 예산회계버비행령 제9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 성능,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일정한 품질등 이상의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찾자로 하는 바,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