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의 일반경쟁입찰에 4개사가 참가하여 응찰한 결과 본사에 낙찰선언을 하여 계약서와 내역서를 지참하고 상경한 2일후 별첨과 같이 ○○시로부터 낙찰선언을 취소하고 낙찰자를 변경한다는 공문을 접수한 바,
2. 공문내용에 본 공사 입찰에 행정착오로 낙찰자 결정이 착오되었다는데 그 당시 예정가격은 일체 보안해 놓고, 집행부측에서 몇번 계산하여 낙찰선언을 한 사실로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6조제2항(현행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내용 일부 변경)에 의거하여 낙철선언이 취소될 수 있는지요. 중요한 사고가 없는 한 낙찰선언을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에 대하여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입찰내용·상황 또는 착오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판단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