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물품을 제조 및 구매할 경우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 '95.7.10)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전에 이행능력을 심사토록 되어 있으나, 동 법률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 등과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에도 적격심사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전에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