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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1784 작성일 : 2003-08-20
제목 : PQ대상 용역입찰의 적격심사
질의내용
1. 관련 법령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조 1항(다른 법령과의 관계)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다. 회계예규 2200.04-149(적격심사기준) 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2. 현황 가. 국가계약법 제3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설계·감리등 용역의 입찰 및 집행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사전 입찰자격심사 후 입찰대상자 2∼3인을 선정할 수 있으나 낙찰자 선정기준은 없으며,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에 10억이상의 용역입찰의 낙찰자 선정시에는 계약이행 능력 심사후 낙찰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음 3. 질의 내용 가. 10억이상의 욕역입찰(전명책임감리용역)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상에는 입찰대상자 선정기준(사전자격심사)만 있으므로 낙찰자 선정은 국가계약법에 EK라 게약 이행능력 심사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국가게약법시행령 제4조2항에 공사 및 물품의 심사기준은 재경원장관과 협의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용역심사기준은 재경원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회게예규 2200.04.-149(적격심사 기준)에는 용역적격심사기준이 없으므로 10억이상의 용역입찰시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은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기술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당해용역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기전에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심사기준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