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에 의거 관할지방 환경관리청에 폐기물운반선 등록을 완료하고 인근지방 자치단체에서 수집한 분뇨 또는 기업체의 폐기물을 지정 해역에 운반처리하는 업을 영위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업체로서 지난 7월 6일부터 심행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령상에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히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게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게약대상 사업을 공사 또는 용역 및 물품구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한 분뇨를 해양 오염 방지법 제 16조제4항에 의거 등록된 폐기물 운반선으로 지정해역에 운반 배출(처리)하는계약을 체결하고자 할경우(운반처리비 10억원이상) 동시해령 제42조제1항에제1호에서 정한 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2호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2. 또한 이 법 시행령 제 42조제2항에 의하면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 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1항에서 질의한 분뇨해양처리 위탁계약이 용역에 해당할 경우 적격심사 대상인지? 심사대상일 경우 심사기준은 어떠한지 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내용의 계약이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한국산업표준분류등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적격심사기준을 중용하여 작성한 후 재정경제원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시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