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45107-1473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에서 예정가격 및 88% 금애 산출방법
질의내용
입찰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낙찰가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예) 1,2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어느 계산 방식이 맞는것인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원이하의 절사 방법의 차이) 예 1. 추첨예정가액 ① 69,780,920 ② 69,923,040 ③ 71,202,120 계 ₩210,906,080/3=70,302,026.66×88%=61,865,783.46 - 낙찰가액 : ₩61,865,783 - 예 2. 추첨예정가액 ① 69,780,920 ② 69,923,040 ③ 71,202,120 계 ₩210,906,080/3=70,302,026×88%=61,865,782.88 - 낙찰가액 : ₩61,865,782 -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복수예비가격 3개를 평균한 금액 및 동금액의 100분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복수예비가격작성, 공개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회계통첩(회계 45101-1546, '95.8.24)"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각각 절사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