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낙찰가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예) 1,2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어느 계산 방식이 맞는것인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원이하의 절사 방법의 차이)
예 1.
추첨예정가액
① 69,780,920
② 69,923,040
③ 71,202,120
계 ₩210,906,080/3=70,302,026.66×88%=61,865,783.46
- 낙찰가액 : ₩61,865,783 -
예 2.
추첨예정가액
① 69,780,920
② 69,923,040
③ 71,202,120
계 ₩210,906,080/3=70,302,026×88%=61,865,782.88
- 낙찰가액 : ₩61,865,782 -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복수예비가격 3개를 평균한 금액 및 동금액의 100분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복수예비가격작성, 공개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회계통첩(회계 45101-1546, '95.8.24)"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각각 절사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