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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221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도 복수예비가격제를 적용하는지?
질의내용
추정가격이 100억원(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의 경우에는 55억원)이상인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및 물품계약에 있어서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선정 절차는? 〈갑설〉 복수예비가격작성·공개 및 낙찰자 결정절차에 관한 회계통첩(회계 45101-1546, '95.8.24)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한다. 〈을설〉 복수예비가격을 10개를 작성한 후 비공개로 하여 "갑설"에 의한 입찰집행 〈병설〉 입찰직전 예정가격을 1개만 작성하여 입찰집행
회신내용
『복수예비가격작성·공개 및 낙찰자 결정절차에 관한 회계통첩(회계 45101-1546, '95.8.24)』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입찰시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