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5 ○○시 ○구 ○○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공사 입찰과의 관련임
2. 위 공사의 예정가격조서 작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장(예정가격) 및 같은법률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복수예비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절차에 관한 회계통첩(회계 45101-1083, '95.7.10) 규정에 의거 기초금액699,219,700원을 조정한 후 10개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별지사본과 같이 기초금액 작성과정에서 30,000,000원이 적은 669,219,700원으로 잘못 작성된 기초금액 669,219,000원으로 서로 다른 10개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3. 109개 회사의 입찰참가자들의 투찰 완료 후 개찰선언 이후 10개의 예정 가격조서중 3개를 추첨 개봉한 후 최종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계산하는 과정을 지켜본 입찰에 참가한업체들이 개봉된 3개의 예정가격이 설계금액보다많이 조정된데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어 기초금액 작성에 따른 별지 사본을 검토한 결과 기초금액 작성의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개봉된 예정가격조서 3개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며 예정가격조서 3개 및 그이와 예정가격조서 7개의 공개 및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차 및 재입찰공고를 선언한 바,
4. 이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서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찰 및 재입찰공고를선언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므로유찰 및 재입찰 선언한 것이 유효한지 또는 낙찰을 다시 선언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3항(종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적최저가 입찰로 실시하는 경우 『유찰』이라 함은 입찰에 참여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착오가 있었던 사항은 당해 공무원의 입찰업무 수행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서 유찰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재공고입찰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입찰을 유효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의 여부를 입찰상황, 착오내용에 의하여 입찰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가 하는 사항등을 종합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