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재산으로 부유즁인 동산류를 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회계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4호(현행 국각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일시에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고자 할 때, 매품목별 예정대가는 200만원이하이나 예정대가의 총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4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2종이상의 물품을 다량 매각하는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희망수량에 관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실시함이 타당하며,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붙인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