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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경 58070-558 작성일 : 2003-09-09
제목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을 수급자가 미지급한 경우
질의내용
축조 및 포장공사를 설계단가로 하도급받아 시공중에 있는 자로서 원도급자가 물가변동분을 적용받아 그 금액을 수령하였으나 하도급업자에게는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은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로 되어 있고,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업체(수급업체)의 관할과청에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겠으나, 2. 동 규정의 위반여부는 "하도급계약 후 경제상황의 변동에 의해 수급인이 공사금액을 증액받은 사실" 여하에 달려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가 상기 사실을 충족하는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규정에 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3.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라면 상기 관련내용을 규정한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