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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경 58070-1213 작성일 : 2003-09-09
제목 : 시공보증사가 대체시공중인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 그 대상은
질의내용
하도급공사중 물량증가로 설계변경을 수급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수급인이 파산되어 시공보증사가 대체시공중인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아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 경우처럼 하도급계약체결 이후 원.하도급자간의 설계변경등에 대해서는 동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하도급계약 당사자간 협의 및 민사관계법령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나, 시공보증사는 발주자에 대한 시공보증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기존 하도급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