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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경 58070-747 작성일 : 2003-09-09
제목 : 합의 또는 지시에 의해 설계에 없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 과다지출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1. 원수급자의 합의하에 또는 원수급자의 지시에 의해 설계에 없던 공정으로 하수급자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과다지출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하도급 계약후 원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분을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규모
회신내용
1.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해서는 동 사항이 계약등 민사적인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2.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어느 정도의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 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3. 다만, 귀 질의의 하도급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