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건경 58070-1427 작성일 : 2003-09-09
제목 : 부대입찰공사에서 관련자재비의 가격등락을 이유로 산출내역서를 조정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부대입찰공사에서 관련자재비의 가격등락으로 인하여 부대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 사항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한지 및 가격등락폭이 큰 설비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사급하여 시공함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귀 질의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부대입찰집행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소관부서인 재경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