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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경 58070-1872 작성일 : 2003-09-09
제목 : 물가변동에 따른 게약금액 조정기준이 하도급계약 변경시에 적용되는지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따른 게약금액 조정기준이 하도급계약 변경시에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함. 2. 귀 질의의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어느 정도의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내용 등을 감안,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3. 다만, 귀 질의의 하도급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