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건경 58070-1230 작성일 : 2003-09-09
제목 : 수급인 부도시 물가상승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하도급업체로서 물가상승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나, 수급인이 부도로 건설업을 반납한 상태여서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도 없고 승낙도 받을 수 없는 경우 물가상승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2. 그리고,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3. 귀 질의의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증액된 공사금액과 비율, 당해 도급계약내용 및 하도급계약내용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을 생각됨. 4. 다만, 귀 질의의 하도급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