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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경 58070-2042 작성일 : 2003-09-09
제목 :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 발생시 하도급공사금액 증감여부
질의내용
하도급계약이 1999.3.15이고 발주처와 수급인의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계약이 1999년9월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거 E/S기간요건인 60일이 경과한 후이고 또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이 발생시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감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E/S적용을 하여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함. 2. 귀 질의의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어느 정도의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내용 등을 감안,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 3. 그리고, 수급인이 위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81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등의 대상이 됨. 4. 다만, 귀 질의의 하도급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