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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6188 작성일 : 2005-04-18
제목 : 조정기준일 당시의 고용보험료 요율에 대한 해석
질의내용
2003.1.8.을 조정기준일로 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지수는 노무비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연동되는 비목에 계약체결시의 요율과 조정기준일 당시의 요율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바(회제 41301-171, 2003.2.18), - '조정기준일 당시의 요율'이라 함은 조정기준일인 2003년도의 고용보험료 요율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 2003.1.8. 당시 발표되어 있는 2002년도의 고용보험료 요율을 사용하여야 하는지(2003년도 고용보험료 요율은 2003.2.13. 발표됨)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지수조정율 산정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정기준일이 2003. 1. 8.이므로 개정 전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3,'98.3.3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일 및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는 지수'인 2002년도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