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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619 작성일 : 2005-04-18
제목 : 기계경비 적용관련 유권해석 시달에 관한 적용시점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재정경제부 유권해석(회계제도과-501, 2004.04.08)의 적용시점을 조정기준일에 관계없이 적용 또는 2000년 이후에 조정기준일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 또는 2004년 이후에 조정기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 - 유권해석 요약 : 계약체결시 품셈에 없던(있던) 국·외산 기계장비가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에 신설(삭제)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의 기종수(조정기준일당시의 기종수)를 기준으로 국·외산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98.2.20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국·외산 기계장비의 구분없이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산정)의 경우에도 상기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조정율의 산출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기계경비지수는 동 산출요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로 산정하되, 계약체결시 품셈에 없던(있던) 국·외산 기계장비가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에 신설(삭제)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유권해석(회계제도과-298, 2004. 3. 5 및 회계제도과-501, 2004. 4. 8)에 따라 기계경비지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동 유권해석에 따라 기계경비지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공사는 동 기계경비지수 산정에 대한 최초의 유권해석일(귀 질의의 회계제도과-501은 최초 유권해석인 회계제도과-298의 보완 해석임)인 2004. 3. 5일 현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변경계약을 하지 않은 공사를 대상공사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