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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6185 작성일 : 2005-04-18
제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변경시 차수 준공대가 공제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에 하였고,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후에 3차공사의 준공대가가 입금된 경우, 3 차공사의 준공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은 조정요건을 증명하는 조정내역등을 첨부하여 준공대가지급 신청 전까지 하여야 하며, 동 일자 전에 계약금액조정요청이 있었다면 준공이후에도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상 경과(동조 제5항의 경우에는 60일이내에도 가능)하고 동시에 물가변동 조정율이 5%이상 증감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되는 대가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