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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6105 작성일 : 2005-04-18
제목 : 계약내역서 변경 가능 여부 등
질의내용
사급자재로 명시된 일부자재비(직접재료비)에 대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역서를 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지 및 수정이 안된다면 추후 공사물량 증가시 추가되는 재료비에 대하여는 일반관리 비 및 제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 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할 경우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일반관리비는 동 준칙 제19조 및 별표2에 따라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계금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이윤은 동 준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추가되는 재료비 해당 비목은 재료비에 계상하고 그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계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과다ㆍ과소 산정되었다는 사유만으 로는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