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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6405 작성일 : 2005-04-18
제목 : 비목군분류
질의내용
<요지> :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 분류기준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를 조달청기준에 의할 경우 당초 계약서(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다르게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O 계약서(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항목을 무시하고 조달청 기준대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 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의 범위내에서 비목군을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조달청에서 E/S검토시 '잡재료, 기구손료, 설치비(재료비의 5%) 견적금액(외주가공비) 등은 재료비(공산품)비에 해당되므로 비목군 분류를 재분류 요 청한 바 있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하여야 하는 바, 비목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른 공사원가의 구성비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경비에 해당하는 전력비는 기타(Z) 비목군이 아니고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E) 비목군에 해당 등), 귀 질의에서 구체적인 직종별 노임 구분 없이 막연하게 '재료비의 5%'로 계상된 '설치비'와 제조원가 구분 없이 일괄금액으로 계상한 공사자재에 대한 '견적금액' 등은 주자재의 구성비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비목군의 분류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 액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