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준일과 선금 수령일이 같을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동 선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바, 이는 동 선금으로 물가상승전에 이미 자재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므로 조정기준일에 선금을 지급하였다면 선금 공제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를 물
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