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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671 작성일 : 2005-04-18
제목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분에 대하여 기준지수 적용 일자를 당초계약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일로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지수조정율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조정기준일을 비교시점으로 하여 지수를 비교·산출하여야 하나,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추가된 경우 동 신규비목에 대한 지수조정율의 산출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 준일 당시의 지수를 비교·산출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