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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612 작성일 : 2005-04-18
제목 : 일괄입찰공사의 물가변동 기준일 관련 특약
질의내용
1) 일괄입찰에 있어서 입찰안내서에 명기된 계약특수조건에 물가변동의 지수조정율 산정시점을 "실시설계적격 통지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는 바, 동 조건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위와 같이 입찰안내서에 특약이 설정되어 있어도 계약체결시 지수조정율 산정시점을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반드시 정부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장기간 지체되고 동 기간에 물가변동이 발생되며, 가격변동 또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5%이상 대폭 변동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 일을 지수조정율 산정 기준일로 하는 특약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 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 전에 환율, 노임, 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하여, 입찰안내서에서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상기 특약설정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내용, 입찰 및 계약체결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