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조달청 200406410 작성일 : 2005-04-18
제목 : 공기연장 관련 질의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할 때에 발주기관에서 공사중지를 지시한 경우 공사공정예정표는 당초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의 공사중지 기간을 반영한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예정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에서 공사중지를 지시하여 예정 공정이 지연된 경우라면 공사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공정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물가 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