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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6172 작성일 : 2005-04-18
제목 : 계약금액조정 시기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준공대가 신청전에 조정신청을 하면 준공대가지급후에도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재경부의 질의회신 내용의 "준공대가 신청전"이라 함은 시공자의 준공검사 제출일 또는 준공검사 완료통보일 또는 준공금 청구일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대가 신청일"이라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한 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및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 구하는 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