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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7438 작성일 : 2005-04-18
제목 :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시 기성대가 공제 여부
질의내용
가.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시 기성대가 공제 여부 (법무41301-55639,2003.9.18)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기성대가는 조정금액 산출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금액조정 신청전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이를 공제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음 1) 갑설 : 기성대가 지급신청을 하였더라도 기성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금액 산출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 유사회신사례 : 회계 45107-3063('96.12.26)<유권해석사례 1-11-35> 2) 을설 : 기성대가 지급신청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금액 산출시 동 기성대가를 공제함 ※ 유사회신사례 : 회제 41301-3189('97.11.19) 나.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관련 (법무41301-55640,2003.9.18)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지수조정율 산정과 관련하여 조정신청일 전에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 이를 제외하고 물가변동 조정율(K)을 산정하는지 여부 1) 갑설 : 물가변동 조정율(K)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을 의미하므로 물가변동 조정율(K)은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된 기성대가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단, 동 기성대가는 조정금액 산출시 공제됨 ※ 유사회신사례 : 회계 45107-281('96.2.16) 2)을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동 기성대가는 조정금액 산출시 공제되는 것은 물론, 물가변동 조정율(K) 산정시에도 제외되어야 함 - 물가변동 조정율(K) 산정을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와 조정금액 산출을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가 그 내용을 달리할 경우 업체 및 발주기관의 물가변동조정 신청서 작성 및 검토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현행 물가변동조정 신청서의 약 90%가 물가변동 조정율(K) 산정시 기성대가를 제외하고 작성되고 있음) ※ 관련회신사례 : 회제 41301-3189('97.11.19)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되는 대가이며, 동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조정금액 산출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 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을 산출시에는 포함)되 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