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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6189 작성일 : 2005-04-18
제목 : 동절기공사중지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내용
설계변경 및 동절기공사중지등의 내용은 조정기준일전에 문서로 이루어지고 공사기간의 변경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변경계약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의 기준은? - 갑설 :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및 공사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계약금액조정 신청전에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을설 :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산정하거나 공사공정예정표를 수 정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바,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